관부가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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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란?

  1. 1)
  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.
  2. 2)
    과세가격(CIF)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, 과세금액이 $150을 초과하게되면 관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    과세가격 $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·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  3. 3)
   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과세 가격 : (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) + 과세 운임
관세 :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
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

【용어정리】

  • 상품 가격
    •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(KRW)
    • (총 상품가격 : 상품가 + Sales Tax + 현지배송비 - 할인금액)
  • 과세 운임
    •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
  • 고시 환율
    •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(입항일 기준으로 적용)
  • 고시 환율 조회

【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】
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,
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4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
특별소비세(특소세):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특별소비세 과세대상:승용차,고급사진기,고급시계,고급융단,고급모피,고급가구,녹용,향수,
로얄제리,투전기,오락용 사행기구,수렵용총포류 등


 주요품목 세율표(관세청 안내전화 : 1577-8577)
품목관세율부가세특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----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----
액세사리 8%10%----
신발류13%10%----
가방/핸드백8%10%----
선글래스8%10%----
화장품/향수 8%10%----
펜/잉크8% / 6.5%10%----
서적/잡지/우표------
면도기/다리미8%10%----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----
노트북/PDA/컴퓨터/
컴퓨터 부품
-10%----
캠코더 8%10%----
폴라로이드 카메라/필름 카메라8%10%----
디지털 카메라 -10%----
손목시계8%10%----
골프채8%10%----
모터보트 관련8%10%----
행글라이더8%10%----
수상스키8%10%----
영사기8%10%----
헤어관련용품8%10%----
음반(CD / DVD)8%10%----
커피머신8%10%----
RC8%10%----
유리식기종류8%10%----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----
전등8%10%----
음향장비/악기8%10%----
레고/블럭장난감8%10%----
유모차8%10%----
스포차장비(가구)8%10%----
기저귀 10%----
기념주화 10%----
텐트13%10%----
PDP8%10%----
가습기8%10%----
낚시대8%10%----
동물사료8%10%----
GPS 수신기-10%----
그림------
20%10%----
가구(장롱/쇼파/
침대/침구류 등)
-10%----
방독면8%10%----
건강보조식품(최대수량 6개)8%10%----
액션피규어8%10%----
소프트웨어-10%----
전기전자제어판8%10%----
자전거(부품)8%10%----
공기청정기8%10%----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-10%----
페인트7%10%----
금괴(골드바)3%10%----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 등)8%10%----
카메라렌즈8%10%----
LCD패널8%10%----
정수기(필터)8%10%----
담배40%-----
스프레이(락카)8%10%----
도자기8%10%----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------
우산13%10%----
자동차/오토바이/
배(요트)/트레일러 등
별도문의별도문의----
카페트10%10%----